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의장 정원이 25명으로 제한되어 해외 지역의 조직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 안정화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해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청년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여성·청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다른 법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