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은 75세 이상이어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60세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로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를 함께 겪는 시기예요.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0세 이상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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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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