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은 75세 이상이어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60세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로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를 함께 겪는 시기예요.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0세 이상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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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