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2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보존·복원·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과 지역활성화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역사문화권이 브랜드화되어 활용되게 됩니다.
  • 지역경제와 활성화가 진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1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