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과 정비계획 승인 권한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개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승인주체가 분산돼 일관성이 저해되어요.

제한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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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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