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과 정비계획 승인 권한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개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승인주체가 분산돼 일관성이 저해되어요.
제한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