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80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공식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각 주체의 역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각 주체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며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각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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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