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15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있고 현장 환경이 복잡해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해요.

실제로는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사고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어요.

발주자가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 건설사고 위험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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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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