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15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있고 현장 환경이 복잡해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해요.
실제로는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사고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어요.
발주자가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 건설사고 위험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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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