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6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참여자의 권한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 사고에서 실제 책임은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종사자가 지는 경향이 있다.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 불균형으로 안전관리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
발주자의 적정 기간·비용 제공, 시공자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 감리자 감시 강화, 사망 사고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통과되면
- 건설안전 책임이 명확하게 배분된다.
- 건설사고 위험성이 낮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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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