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8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부 회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감사 공백이 발생해 회계부정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무정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2년 주기의 감사 공백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의 회계감시 주기가 강화되어 회계부정 예방이 개선되고 조합 운용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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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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