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7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하는 조문의 인용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다른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의 제49조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의 인용이 그대로여서 법률 간 연계 오류가 생겼어요.
그 결과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용하는 조문을 제4호에서 제3호로 바꿔서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했어요.
통과되면
- 법 체계 정비
- 해석상 오류 시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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