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1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을 법원·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종사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돼요.

현행법은 사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사법기관의 도덕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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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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