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수처는 경찰공무원 중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었는데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총경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뀜: 경찰공무원 수사 대상 범위를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포함한다.
통과되면
- 경찰의 직권남용과 부패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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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