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상조약 체결로 인한 피해기업 외에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강화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했어요.

통과되면

  • 수출기업 보호
  • 산업경쟁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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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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