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통상환경 변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