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지자체의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의 기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가 강화되고 체육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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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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