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확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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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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