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등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조합 집행부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해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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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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