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계획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지방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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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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