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 육성·지원과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활성화와 유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육성 방안과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할 위원회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 지자체, 농업인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농어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유기식품산업이 발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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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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