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경재배 농산물도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친환경·유기농이라고 정의해서, 수경재배 농산물은 무농약이고 오염이 적어도 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

토양 생산 전제로 인해 친환경 조건에 맞는 수경재배 농산물이 인증 혜택을 받지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수경재배 방식도 친환경·유기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이 육성되고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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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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