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올림픽 공식후원사에게 국가대표단 물품 구매에서 우선공급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공식후원사에게 팔고 있어요.
국가대표단 피복 등 필요한 물품은 공식후원사와 별도로 개별 구매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요.
공식후원사에게 물품 구매 때 우선공급권을 주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올림픽 공식후원사 유지와 확대가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