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도 참여하도록 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직원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행정·실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도 포함시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운영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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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