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해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공식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의 토대이지만, 현행법상 진흥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체계적으로 대학스포츠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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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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