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결격 사유에 업무대행사 직원과 그 특수관계인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업무대행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요.

최근 조합장이 배우자와 친인척이 세운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업무를 위탁해 조합원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업무대행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을 추가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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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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