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학교민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 처리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민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 설치와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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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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