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매장유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법으로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굴허가 신청 시 참여 인력 현황을 적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면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고 학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발굴계획서에 인력 현황을 적되, 매장유산 발굴이나 보존 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매장유산의 학문적·문화적 가치가 더 잘 보존됩니다.
  •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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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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