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도굴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청 소속 인물이 수십 년간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가야시대 철기유물을 은닉했다가 적발되었어요.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굴 등의 중대 범죄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도굴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매장유산이 도굴 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 불법 유통과 은닉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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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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