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사기관이 유물이나 유적을 훼손할 때만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발굴현장에서 근무자 사망·부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발굴현장 근무자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