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사기관이 유물이나 유적을 훼손할 때만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발굴현장에서 근무자 사망·부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발굴현장 근무자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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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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