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상복합 건축물에서만 임대주택 포함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며,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을 공사비 변동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사업주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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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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