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식 취득 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해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일반주주는 주식 매각 기회가 없습니다.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주식 가치 유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식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해서 일반주주도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 자본시장이 선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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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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