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8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례시가 주택건설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규모 등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데 우선 인수권이 없어 절차상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특례시 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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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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