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 상대방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 어렵고, 수의계약 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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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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