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을 벗어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도 국가를 위해 전몰한 유족이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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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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