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9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프로스포츠가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암표 조직이 대량으로 입장권을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하지만, 실제 암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어요.
-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