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7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협업을 강화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교육·인구·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 인재육성 체계만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이 어려워요.

지역의 산업구조가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도 기본계획 수립과 초광역 인프라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 주도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자생적 성장이 촉진돼요.
  • 지역 간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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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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