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0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모든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의료인 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계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합니다.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보건의료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인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의료계열 입학자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고 필수의료 붕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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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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