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1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며, 지방 의료 공백 등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무근무제를 도입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이 촉진됩니다
  • 국가 균형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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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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