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할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책임 분담을 명시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현행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책임 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 책임 전가와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돼요.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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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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