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학교 학생이 교육이용권을 사용해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초·중·고 의무교육 무상화 제도는 있지만,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기 어려워요.
제도적 지원 부족이 대안학교 선택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이 교육이용권으로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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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