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설립인가 시 토지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부터 모집하면서 부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장기화와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조합설립인가에는 토지소유권 15% 외에 75% 이상의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 증명)를, 조합원 모집신고에는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해요.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으면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광고에 추정사업비 자료와 지구단위계획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 확보가 안 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차단됩니다.
  • 모집광고에 사업비 근거 자료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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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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