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설립인가 시 토지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부터 모집하면서 부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장기화와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조합설립인가에는 토지소유권 15% 외에 75% 이상의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 증명)를, 조합원 모집신고에는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해요.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으면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광고에 추정사업비 자료와 지구단위계획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 확보가 안 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차단됩니다.
- 모집광고에 사업비 근거 자료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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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