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활동 상황을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후 보고 사항만 정하고, 감독 중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필요시 최근의 보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감독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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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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