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6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 관련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표기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공상군경,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용어의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명시적인 표기가 없어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상의 용어가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3 접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