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아직 노동이사제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추천을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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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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