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1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유공자 법은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혼동할 수 있어요.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포함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사람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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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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