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확대하여 이중돌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만혼 시대에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이중돌봄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가 휴직과 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이중돌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지원됩니다
  • 저출산 대응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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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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