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와 의무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므로 외국 국적 아동은 대상 밖입니다.

외국 국적 아동이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외국 국적 아동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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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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