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탁송품을 실제 배송한 자가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 관리에 필요한 정보예요.
탁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모르는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배송한 자가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탁송품의 배송지 정보가 더 정확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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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