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탁송품을 실제 배송한 자가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 관리에 필요한 정보예요.

탁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모르는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배송한 자가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탁송품의 배송지 정보가 더 정확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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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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