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3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암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조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정판매 암표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부정 사실을 증명해야 해서 어렵워요.

2023년까지 25,587건이 신고됐지만 유효 신고는 3,290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로 바꾸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판매자의 이득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암표 부정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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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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