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어요.

현행 법률의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기금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이 다양화되게 됩니다.
  • 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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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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