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 주소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수산업 현장과 거리가 멀어 정책 추진에 역행하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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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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