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역할이 충분하지 못해요.

스타트업 등 초기투자에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해요.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해요.

통과되면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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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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