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역할이 충분하지 못해요.
스타트업 등 초기투자에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해요.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해요.
통과되면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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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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